청년안심주택 (임대주택)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- 우선순위, 순위별 자격요건, 가점
청년안심주택 (임대주택)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- 우선순위, 순위별 자격요건, 가점 - 생
청년안심주택 (임대주택)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- 우선순위, 순위별 자격요건, 가점 ‘청년안심주택’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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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안심주택 계약 (필요서류), 입주 기간,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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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안심주택 계약은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을 진행해야 하며, 전자계약으로 변경 시 공지예정입니다. 계약 일시는 2024. 12. 11.(수) ~ 2024. 12. 13.(금) 이며 장소는서울특별시 강남구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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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안심주택(공공임대) 청년, 신혼부부의 임대 기간 및 조건, 재계약 내용입니다. 안심주택의 청년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재계약 2회 가능합니다.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합니다. 신혼부부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합니다.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합니다.
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~5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며, 입주 자격유지 시재계약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청년
임대기간
청년안심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재계약 2회 가능합니다. (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)
임대조건
시중 시세의 30~5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1순위 : 시중 시세 30% / 2,3순위 : 시중 시세 50%
재계약
-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-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- 입주 후 유형이 변경(청년→신혼부부)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, 동·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. 다만,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「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.
2. 신혼부부
임대기간
2년,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(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)
- 무자녀 6년,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
임대조건
시중 시세의 30~50%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
시중 시세 30%
- 월평균소득 50%이내인 자
- 수급계층
(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포함)
- 월평균소득 70%이내인 자
시중 시세 50 %
- 월평균소득 70%이내인 자
(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% 이하
재계약
-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(무주택, 소득·자산 기준 이내)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(무자녀 6년, 자녀1명이상 10년 거주 가능)
-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-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,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.(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% 할증됩니다. (이후 재계약 불가)
-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%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50%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(할증)될 수 있습니다.
▣신혼부부 재계약 할증 기준표는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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